2014년03월08일 3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?

- ①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.
-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.
-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.
-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.
-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